주택 공급 확대 위해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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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대금 연체율 증가와 민간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택지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기로 하고 이달 중 발표하는 부동산 공급대책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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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대금 연체율 증가와 민간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택지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기로 하고 이달 중 발표하는 부동산 공급대책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0년 택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부도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 2년 경과(또는 잔금 완납) 후 가능했던 택지 전매를 금지했다. 최근 건설사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공공택지 미분양이 증가하고 이미 분양받은 땅도 대금을 미납해 연체액이 급증하고 있어 전매 금지를 완화하는 것이다.
실제 LH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분양 대금을 연체한 사업장은 총 46개 필지이며 연체금액은 총 1조1336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공동주택용지 대금 연체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민간의 자금 부담을 덜어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LH도 택지 매각 대금 확보로 원활한 공공주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택지 전매를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무분별한 전매를 막기 위해 전매 시 금액은 공급가격 이하로 하고 계약후 일정 기간 이후 전매를 허용하는 등 전매 가능 가격과 시기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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