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이강택 전 대표에 손배소..."경영악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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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인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였던 김어준 씨와 당시 경영책임자인 이강택 전 대표에 대해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TBS는 또 이 전 대표가 김 씨에게 지역공영방송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약 3배가 많은 출연료를 지급해 경영 책임자로서 권한남용과 배임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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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인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였던 김어준 씨와 당시 경영책임자인 이강택 전 대표에 대해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TBS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에서 발언해 법정제재가 다수 발생하고 편파방송 논란을 일으켜, TBS 지원 조례가 폐지되고 출연금이 전년 대비 88억 원이나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BS는 또 이 전 대표가 김 씨에게 지역공영방송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약 3배가 많은 출연료를 지급해 경영 책임자로서 권한남용과 배임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TBS는 뉴스공장 상표권과 관련해, 1억 원의 권리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역시 함께 제기했습니다.
TBS는 현재 김 씨가 유튜브로 진행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은 TBS의 기존 프로그램명과 유사해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채널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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