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LH 자금난에…국토부,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 검토

윤희훈 기자 2023. 9. 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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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대금 연체율 증가와 민간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택지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해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받고 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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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지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대금 연체율 증가와 민간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택지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해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받고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앞서 2020년 택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부도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 2년 경과(또는 잔금 완납) 후 가능했던 택지 전매를 금지했다.

사내 계열사를 동원한 무더기 ‘벌떼입찰’과 계열사 간 택지 전매로 공급 질서를 교란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건설사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공공택지 미분양이 증가하고, 이미 분양받은 땅도 대금을 미납해 연체액이 급증하자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전매 금지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LH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분양 대금을 연체한 사업장은 총 46개 필지이며 연체금액은 총 1조1천336억원에 달한다. 공동주택용지 대금 연체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업계와 LH는 자금 여력이 있는 건설사가 전매를 통해 택지를 양도받게 되면, 주택 공급이 빨라지고 LH 미매각 토지의 분양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전매를 막기 위해 전매 시 금액은 공급가격 이하로 하고, 계약후 일정 기간 이후에 전매를 허용하는 등 전매 가능 요건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0년 법 개정 전에는 계약 2년 경과(또는 잔금 완납) 후에 택지 전매가 가능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민간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 PF와 보증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용지 전매 허용 여부는 장점과 부작용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확정하겠다”면서 “최근 민간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소가 초기 공급 위축 단계로 보고 건설 PF 지원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늦어도 추석 전에는 대책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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