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강제추행’ 죽음으로 내몬 50대父 “딸 정신에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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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강제 추행해 끝내 죽음으로 내몬 50대가 항소심에서 "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어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친딸은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선택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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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친딸을 강제 추행해 끝내 죽음으로 내몬 50대가 항소심에서 "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어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친딸은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선택을 한 상태다.
5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고인 A(57) 씨 측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망상 등 정신 병력이 있다"며 "피고인과 다투다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도 했다.
A 씨 변호인은 2018~2019년 피해자를 가까이에서 본 대안학교 생활 담당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는 에피소드를 들었다며 증인 채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측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을 놓고도 "일부러 당시 상황을 녹음으로 남겨놓으려는 듯 타이핑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봐선 다른 이와 모의한 정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녹음 파일이 외려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탄핵 증거로 채택, 법정에서 청취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검찰 또한 대법 판례에 따라 녹음 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증거 채택 여부를 고민해달라고 했다.
A 씨의 친딸 B 씨가 어렸을 적에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한 A 씨는 지난해 1월 당시 21살이었던 딸에게 갑자기 "대학생도 됐으니 밥을 먹자"고 만났고, 이후 자기 집에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B 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했지만 A 씨는 반항하는 B 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가 전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말하는 상황이 담겼다. 정황은 있지만 A 씨가 범행을 부인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B 씨는 지난해 11월 "직계존속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유서를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B 씨 모친은 A 씨 변호인이 진술하는 내내 오열했다.
B 씨 모친은 재판이 끝나고 "딸이 아버지 전화를 계속 수신거부하다 어쩔 수 없이 만났는데 피고인은 먼저 전화를 걸었다며 꼬셨다고 얘기한다"며 "사건 당시와 관계 없는 4~5년 전 정신적 문제를 거론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계속 저런 말을 듣고 있으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에 진행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 씨는 각각 양형 부당,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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