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숨진 안산 폐기물업체 폭발사고…원청·하청 대표들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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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폭발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진 사고 관련 원청업체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5일 원청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인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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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이상휼 기자 = 지난해 3월 폭발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진 사고 관련 원청업체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5일 원청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3월 29일 오전 10시24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시화공단 내 대일개발㈜ 옥외에 설치된 높이 4.98m의 액상폐기물 저장탱크(저장용량 36톤)가 폭발했다. 용접작업 중 탱크 내 보관된 가연성 유증기가 용접기의 불꽃으로 폭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상부에서 펌프설치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해당 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인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고가 난 공사의 금액은 5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비교적 적은 금액의 공사이지만 검찰은 근로자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공사금액이 아닌 원청업체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기소하는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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