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세사기'…대전 지역 세입자들 우려 팽배

신익규 기자 2023. 9. 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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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에서 전세사기로 추정되는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지역 세입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봉명동 모 도시형생활주택 일부 세입자들은 유성경찰서에 전세사기 피해 관련 강제집행면탈죄 및 사기죄 혐의로 공동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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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다가구주택 밀집 탓에 전세사기 위험도 특히 높아
관련 특별법은 다가구주택 보상 난맥 등 사각지대 존재

대전 유성구에서 전세사기로 추정되는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지역 세입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별법 제정, 피해지원센터 설치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세사기가 횡행하고 있어서다.

특히 대전엔 전세사기 위험이 크고 법률상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다가구주택이 밀집,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봉명동 모 도시형생활주택 일부 세입자들은 유성경찰서에 전세사기 피해 관련 강제집행면탈죄 및 사기죄 혐의로 공동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액은 약 20억 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추가 계약 만료 세입자 등이 발생할 경우 50억 원 규모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피해 사실 등이 명확할 경우 봉명동 전세사기 사건 수사는 대전경찰청에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특별법 제정 이후 수 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전세사기가 활개치자 세입자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더욱이 대전의 전세사기 발생 건수는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올 8월 말 현재 대전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는 모두 239건으로 세종(28건), 충남(13건), 충북(9건) 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대전과 엇비슷한 규모의 대구와 광주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각각 90명과 6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전에서의 전세사기 피해가 유독 두드러진다.

이처럼 대전에서 유독 전세사기가 들끓는 원인으론 전세사기에 취약한 다가구주택이 많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대전의 다가구주택 수는 지난해 12월 3만 466곳으로 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 9만 894곳 중 33.5%에 달한다. 주거용 건축물 3곳 중 1곳이 다가구주택인 셈이다. 반면 광주는 17%, 부산은 14% 수준이다.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대폭 줄어든다.

다가구주택은 개별 등기가 불가능해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경매를 부친다. 이로 인해 경매 낙찰 시 대항력이 빠른 선순위 권리자부터 차례대로 배당을 받게 된다. 이에 전세계약 시점이 빠른 세입자는 돈을 돌려 받고, 계약을 늦게 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을 시도하지만 이마저도 순탄치 않다. 경매를 막으려면 세입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선순위 권리자는 경매 중단에 응할 이유가 없다. 결국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체 동의를 얻지 못해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얘기다.

다가구주택은 경매 과정에서 우선매수권 활용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는 것도 쉽지 않다.

우선매수권이나 양도 또한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택이 한 데 묶여있어 세입자들이 저마다 개별적인 권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정모 씨는 "다가구주택 세입자는 경매가 개시되면 이를 막을 수가 없다. 낙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몇 차례 유찰을 겪으면 결국 낙찰자가 나온다"며 "선순위 대출 근저당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근저당 설정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어 길가에 내쫓길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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