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공청회, 환경단체 또 무단 점거… 해산 후 진행
4대강 보(洑) 존치를 위한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5일 열렸다. 공청회는 단상을 점거한 환경단체 소속 회원 수십 여 명을 경찰이 강제 해산한 끝에 진행됐다.
이날 오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물관리위)는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지난달 4일 금강·영산강 5개 보에 대한 해체와 상시 개방을 취소한다는 정부 결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문가 의견 등을 듣기 위해 진행됐다.
당초 오후 3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공청회는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소속 회원 등이 단상을 점거하며 지연됐다. 공청회는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환경단체 소속 10여명이 단상을 점거하며 한차례 무산됐었다. 이들은 “공청회 중단”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철회” 등을 주장했다. 물관리위는 “점거가 업무방해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며 퇴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오후 3시 20분쯤 경찰 경력이 투입돼 단상 위 환경단체 회원을 해산했다. 경찰은 퇴거불응 혐의를 적용해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청회 전 기자회견을 열고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된 4대강 사업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장에서 퇴장된 후에도 항의는 이어져 공청회는 예정 시각보다 40여 분 늦게 시작했다.
배덕효 위원장은 환경단체 반발에 대해 “우리나라 물·하천 관리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본다”며 “(공청회에 제시된 변경안은) 최종안이 아니며 부정적인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하겠다”고 했다.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은 정부의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국가물관리위 결정에 따라 금강과 영산강 보 5개를 해체·개방해 자연성을 회복한다’,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등의 방침과 부록인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삭제하고 ‘자연성 회복’ 용어를 ‘지속가능성 제고’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결정된 물관리위 계획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공청회가 이미 한 차례 무산된 상황에서 최대한 빠르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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