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폐암’ 유발, 정부 첫 공식 인정... “폐섬유화 발생 과학적 입증”

장윤서 기자 2023. 9. 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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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습기살균제((PHMG)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지난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도입된 후 폐가 딱딱해지는 폐 섬유화와 같은 질환은 피해로 인정됐지만 폐암은 피해 인정이 보류돼왔다.

환경부는 5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열린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암으로 숨진 1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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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피해 판정시 사례별 검토할 것”
임상준 환경부 차관(위원장)이 5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가습기살균제((PHMG)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지난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도입된 후 폐가 딱딱해지는 폐 섬유화와 같은 질환은 피해로 인정됐지만 폐암은 피해 인정이 보류돼왔다.

환경부는 5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열린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암으로 숨진 1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폐암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지 못해왔다.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환경부는 “그간 연구로는 폐암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에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판정을 보류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7월 폐암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가 1명 있었으나 이 사례는 20대 젊은 나이에 폐암이 발생했고 흡연자도 아니어서 가습기살균제 외엔 폐암 발병을 설명할 요인이 없어 개별적 인과관계 검토 끝에 피해를 인정받은 경우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신청자 가운데 폐암을 진단받은 사람은 206명이다.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폐암과의 인과성을 인정한 것은 최근 고려대 안산병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가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HMG-P)에 의한 폐 질환 변화 관찰 연구’ 결과가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이 연구에서 가습기살균제 독성 물질에 노출된 기간이 길어질수록 쥐에게서 일부 폐 악성종양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됐다. PHMG-P를 3개 농도(0.2, 1.0, 5.0㎎/kg)로 나눠 각 20마리 쥐에게 2주 간격으로 투여한 결과, 20주 후 모든 쥐에게서 폐 염증과 섬유화가 관찰됐다.

40주 뒤에는 0.2㎎/kg와 1.0㎎/kg 노출군에는 각각 1마리, 5.0㎎/kg 노출군에서는 9마리가 폐 악성종양이 발생했다. 54주 뒤에는 0.2㎎/kg 노출군 1마리, 1.0㎎/kg 노출군 3마리, 5.0㎎/kg 노출군에서는 14마리에게서 폐 악성종양이 관찰됐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신설한 폐암전문 조사‧판정소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 회의체를 통해 구제 신청자들을 개별적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암 피해 인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폐암이 발병했다고 모두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진 않고 신청이 들어오면 개별로 피해 인정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환경·유전적 요인으로 폐암이 발생한 경우와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폐암이 발생한 경우를 구분할 수 없어 신속심사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신속심사는 국민건강보호법상 요양급여비 청구자료 등으로 신속하게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폐암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인정 받을 시 생존 피해자에게는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비(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된다. 또 사망 피해자에게는 유족에게 약 1억1700여만원의 특별유족조위금과 장의비 등이 법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위원회는 이날 599명을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추가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176명으로 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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