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20일 공급대책 발표...공공택지 전매 제한 풀릴 듯

2023. 9. 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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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역 인근 초평동 부지의 모습. 이 지역은 2021년 8월 공공택지 후보지로 발표됐다./장련성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민간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과 보증 연장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급대책을 이르면 이달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택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부도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매를 금지했다. 사내 계열사를 동원한 무더기 ‘벌떼입찰’과 계열사 간 택지 전매로 공급 질서를 교란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 건설사들이 PF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공택지 미분양이 증가하고 이미 분양받은 땅도 대금을 미납하는 등 주택 공급 경색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분양 대금을 연체한 사업장은 총 46개 필지이며 연체금액은 총 1조1336억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LH도 택지 매각 대금을 확보해 후속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무분별한 전매를 막기 위해 전매 시 금액은 공급가격 이하로 하고, 계약 후 일정 기간 이후 전매를 허용하는 등 전매 가격과 시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민간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PF 기간 연장과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초 출시한 미분양 PF 보증의 조건을 완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건설사 유동성 지원 목적으로 올해 1월 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PF 보증을 신설했지만, 10% 이상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 조건 때문에 이용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20~25일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금융이나 토지 인허가 등 비금융적 요인에 대한 정책을 두루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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