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회계공시 노조 옥죄기가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인가

한겨레 2023. 9. 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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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제도를 다음달부터 전격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연계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재입법 예고했다.

조합원 1천명 이상 단위노조와 상급단체가 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올리지 않으면,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재 노조에 가입된 이들은 조합비를 기부금으로 인정받아, 납부액의 15%를 세액공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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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노조탄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제도를 다음달부터 전격 시행한다. 애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석달이나 앞당겼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했다는 것인데, 과연 회계 공시 의무화가 지금 서둘러 추진해야 할 노동개혁 과제인지 의문이다. 전형적인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 ‘시행령 통치’이자, ‘노조 때리기’가 아닐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연계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재입법 예고했다. 조합원 1천명 이상 단위노조와 상급단체가 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올리지 않으면,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1천명 미만 단위노조는 의무가 없지만 상급단체 공시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혜택을 못 받는다. 현재 노조에 가입된 이들은 조합비를 기부금으로 인정받아, 납부액의 15%를 세액공제 받고 있다. 앞으로 노조가 정부 요구에 응할 것인지에 따라, 약 290만명의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양대 노총은 이를 노조에 대한 지나친 개입과 간섭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부는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 공시 기준과 유사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공익법인과 노조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곤란하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회계 자료를 성실히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조합원 반발이 거셀 경우 단위노조가 상급단체(양대 노총 등)를 이탈할 여지도 있다. 결과적으로 상급단체와 단위노조, 개별 조합원을 갈라치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 보인다.

정부가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사회적 합의를 건너뛴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해 당사자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손쉬운 ‘꼼수 입법’을 택한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6월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 예고를 해놓고, 이번에 시행 시기만 앞당기는 재입법에 나섰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다 보니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종전과 똑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10~12월분은 공시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기형적 제도 운용이 불가피해 보인다. 아직 정부는 관련 시스템 구축은 물론이고 제도 운용을 위한 세부 매뉴얼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졸속적 제도 시행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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