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폐기물 업체 폭발 사고’…검찰,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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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명이 숨진 지난해 안산 폐기물 처리 업체 폭발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제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오늘(5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 A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 B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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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명이 숨진 지난해 안산 폐기물 처리 업체 폭발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제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오늘(5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 A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 B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경기도 안산시 시화공단 내 산업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배관 설치를 위한 용접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인 A 씨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사건의 원청업체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공사금액은 500만 원 규모로 파악됐는데,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공사금액이 아닌 원청업체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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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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