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공시 안한 노조 조합비, 내달부터 세액공제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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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노동조합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진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노동계는 "노동조합원의 개인 세액공제 혜택을 볼모로 노조를 압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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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정부가 지난달 올해 44억 원 규모였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한 보조금 지급 예산을 전액 삼각한 데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앞당긴 것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노조의 회계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비의 15%(1000만 원 초과분은 30%)를 연말에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었다. 시행령 개정안이 앞당겨짐에 따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동조합과 상급단체들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10~11월 두 달 동안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그래야 조합원들이 올해 10~12월에 납부하는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9월 납부한 조합비는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노동계는 “노동조합원의 개인 세액공제 혜택을 볼모로 노조를 압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문수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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