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카드깡'...제작비 8천만원 쓴 방송 PD 집행유예

이시명 기자 2023. 9. 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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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법.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용도의 법인카드로 ‘카드깡’ 등을 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회사로 부터 받은 법인카드는 업무상 필요한 용도로 써야 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물품을 사면서 법인카드 결제를 하는 등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회사측과 합의한데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한 영상제작 업체 총괄 프로듀서(PD)인 A씨는 지난 2020년 7월21일부터 2022년 1월31일까지 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해 회사로부터 건네받은 법인카드 7장을 서울의 한 상가 등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총 8천600여만원 상당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0만~40만원씩 신용카드를 결제한 뒤, 이를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카드깡’을 하기도 했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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