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에 손배 청구…“다수 제재로 출연금 88억 삭감”

박다해 2023. 9. 5. 18: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가 이강택 전 티비에스 대표이사와 현재 폐지된 '김어준의 뉴스공장'(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5일 밝혔다.

티비에스는 이날 "이번 소송으로 경영책임자인 이강택 전 대표와 김어준씨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 진행자 김어준씨. 티비에스 제공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가 이강택 전 티비에스 대표이사와 현재 폐지된 ‘김어준의 뉴스공장’(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5일 밝혔다.

티비에스는 이날 “이번 소송으로 경영책임자인 이강택 전 대표와 김어준씨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씨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에서 발언해 다수의 법정제재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티비에스 지원 근거 조례가 폐지되고 출연금이 전년과 견줘 88억원이나 대폭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다.

티비에스에 따르면, ‘뉴스공장’이 방송된 2016년 9월 이후 티비에스 라디오(TBS FM)의 제재건수는 총 150건인데 이 중 ‘뉴스공장’이 받은 제재는 120건(2016년 9월26일~2023년 7월31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티비에스는 120건 중 103건은 진행자인 김어준씨 때문에 이뤄졌다고도 밝혔다. 또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요소로 작용하는 ‘주의’, ‘경고’ 등 중징계 처분 13건 중 12건이 ‘뉴스공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공장’은 특히 객관성·공정성 규정과 관련해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티비에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제재 74건 중 객관성 위반에 따른 제재가 절반이 넘고 30%는 공공성 위반에 따른 제재였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 대선을 앞둔 기간(2021년 9월1일~2022년 3월 3일) 동안 “불공정 방송이 집중됐다”고도 덧붙였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의한 제재 46건 가운데 공정성 관련 제재 건수는 31건(67%)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방송언어’, ‘품위유지’, ‘범죄 및 약물묘사’, ‘명예훼손금지’, ‘인권침해제한’ 등으로 인한 제재 건수도 총 11건에 달했다.

앞서 티비에스는 김씨가 대선 당시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 발언을 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특별규정은 ‘특정 후보나 정당의 지지를 공표한 자’를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티비에스는 또 이강택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김어준에 지역공영방송의 통상적인 수준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출연료를 지급했다”라며 권한 남용 및 배임행위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공장’ 프로그램의 공정성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는데도 편성 또는 진행자에 대한 조치없이 상황을 악화시켜 티비에스 존립을 위협했다는 이유다.

‘뉴스공장’이란 상표권 관련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티비에스는 “현재 김씨가 유튜브로 진행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은 티비에스의 기존 프로그램명과 유사해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채널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라며 “뉴스공장 상표권과 관련해 1억원의 권리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정태익 대표이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추락한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지역공영방송으로서 티비에스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