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12월부터 ‘5인 미만 근기법 적용’ 국회 앞 농성투쟁
한국노총이 오는 12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내걸고 국회 앞 농성투쟁을 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하반기 투쟁계획을 보고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11월11일 여의도 일대에서 10만명 규모로 ‘윤석열 정권 심판·노동입법 관철’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12월에는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정년연장 법제화 등 주요 노동입법 관철을 위한 국회 앞 농성투쟁을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선 조직혁신위원회 활동 결과도 보고됐다. 한국노총은 전직 임원 금품수수 의혹, 건설업종 노조 비리 등이 불거지자 지난 4월 조직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초 6월까지 혁신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진압 사태 등이 벌어지면서 발표 시점이 늦춰졌다.
조직혁신위원회는 윤리성, 투명성, 민주성, 이미지 혁신 및 사회적 책임 강화, 건설산업 구조 개선 및 노조 혁신 등 5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윤리성 강화를 위해 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리 연루 대표자 및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련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조합비 횡령, 금품수수, 성범죄 등의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당사자에 대한 직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윤리위원회에 직무정지 의결권과 진상조사, 징계방안 권고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노총 규약·규정상으로 개인은 징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윤리위원회 위원 9명 중 외부 전문가를 5인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민주성 강화를 위해 차기 위원장 선거인대회부터 100명당 1명으로 선거인단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직선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중앙위원회 기능과 상임부위원장의 책임과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 부문 노조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범죄경력자는 임원 출마를 제한하고, 건설 노동자를 한국노총으로 조직하기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비리 이슈로 제명된 건설노조의 한국노총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직혁신과제는 규약·규정개정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중앙위원회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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