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맹탕 혁신’… 매매 신고 0건, 직무상 비밀 이용 처벌도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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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LH 혁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재산등록제는 관리가 미흡하고, 부동산 매매 신고제는 자진신고로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LH 쇄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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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땅투기 물의 빚고도 구호뿐
부동산 매매 자진 신고 유명무실
퇴직자 취업 불가 판정 1명 그쳐
LH “신고와 조사 대상 범위 달라”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LH 혁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재산등록제는 관리가 미흡하고, 부동산 매매 신고제는 자진신고로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LH 쇄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LH·인사혁신처·국토교통부 등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를 근거로 LH 임직원의 재산 등록, 임직원 대상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LH 5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LH 임직원의 부동산 매매신고제가 ‘자진신고’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LH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LH 임직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신고한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다. 직무상 비밀 이용으로 처벌된 임직원도 없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상 LH 임직원의 재산등록제는 관련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LH 임직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도 2021년 조사 결과만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정기 조사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및 투기 행위 의심으로 2건을 적발해 감사 의뢰했고,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업무상 비밀 이용으로 2건을 수사 의뢰했다.
경실련은 “2021년까지도 적발된 내용이 있는 만큼 법 시행 후 이런 문제가 사라졌는지 LH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LH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보유·매수 신고 대상 부동산과 국토부 정기조사 대상 부동산의 범위가 다르다”며 “조사 결과에는 부정이나 부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LH 혁신안에 포함됐던 퇴직자 취업 제한 대상 고위직 확대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21년 6월 이후 최근까지 LH 퇴직자 21명 가운데 취업 불가 판정을 받은 사람은 1명에 그쳤다. 퇴직자가 감리·설계 업체 등으로 취업하면서 LH가 맡은 공사 입찰을 둘러싼 전관 특혜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택수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은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도 전관 특혜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LH를 주택개발 업무와 제3기 신도시 사업 참여에서 배제하고 공직자 투기·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 분양원가 등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전관 영입업체 입찰 참가 배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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