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원하는 자리로 바꿔줘" 고교생, 담임교사 마구 때려 퇴학
장연제 기자 2023. 9. 5. 18:13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성 교사가 남학생 제자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전 광주의 한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A군이 담임인 B교사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당시 교실에서 학생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자리를 정하고 있었는데, A군은 원하는 자리에 배정되지 않자 B교사에게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교사는 제비뽑기로 정해진 자리이니 바꿔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고, A군은 이에 격분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폭행은 5분가량 이어졌습니다.
B교사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다른 학생들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일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발생 닷새 만인 지난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A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자였다가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를 통해 올해 해제돼 사건 당시엔 일반 학생으로 수업을 받았다"며 "B교사는 현재 건강 상태를 회복해 학교에 출근하고 있다. 심리상담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의무 사항이 아니고, B교사가 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전 광주의 한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A군이 담임인 B교사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당시 교실에서 학생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자리를 정하고 있었는데, A군은 원하는 자리에 배정되지 않자 B교사에게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교사는 제비뽑기로 정해진 자리이니 바꿔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고, A군은 이에 격분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폭행은 5분가량 이어졌습니다.
B교사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다른 학생들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일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발생 닷새 만인 지난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A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자였다가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를 통해 올해 해제돼 사건 당시엔 일반 학생으로 수업을 받았다"며 "B교사는 현재 건강 상태를 회복해 학교에 출근하고 있다. 심리상담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의무 사항이 아니고, B교사가 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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