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공시 안한 노조, 10월부터 세액공제 불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10월부터 노동조합이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조비(조합비)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노조가 회계공시를 해야만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는다.
현재 병원, 학교 등은 결산공시를 해야만 근로자가 여기에 낸 기부금을 세액공제받는데, 노조비도 이에 준해 세액공제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공시가 확인되면 조합원이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노조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노동조합이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조비(조합비)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3개월 앞당겼다.
기존엔 조합원이 낸 노조비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는 무조건 세액공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노조가 회계공시를 해야만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는다. 조합원이 소속된 개별 노조는 물론 산별노조 등 상급단체도 회계공시를 해야 한다. 현재 병원, 학교 등은 결산공시를 해야만 근로자가 여기에 낸 기부금을 세액공제받는데, 노조비도 이에 준해 세액공제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작년 말 기준으로 조합원 수 1000명 미만인 단위 노조는 상급단체 공시만으로 노조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10월 1일 개통할 예정인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11월 31일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공시가 확인되면 조합원이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노조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팥빵으로 美 사로잡더니…조지아주에 공장 짓는 'K베이커리' [한경제의 신선한 경제]
- "이직보다 남아있고 싶어요"…콧대 높던 판교맨들 '반전 상황'
- "삼성, 이 정도일 줄은"…인도 뉴델리 공항 갔다가 '깜짝'
- 위아래 세트로 입으면 200만원…한국 상륙한 '금수저 패션' [현장+]
- [단독] '노란버스' 날벼락에 계약 줄취소…"수백억 물어낼 판"
- '꽃스님' 누구길래…'선착순 전쟁' 벌어졌다
- 이다영 "김연경, 사과문 올리면 비밀 지켜주겠다"…또 저격글
- "피부과 900만원"vs"두 얼굴 남편"…촬영 중단, 역대급 '결혼지옥'
- "1박에 1000만원"…제니가 묵은 '그 호텔' 어딘가 봤더니
- "이럴 거면 운동 왜 했나"…바디프로필 찍고 후회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