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9·4 추모 교사 징계 없다"지만…끝나지 않은 교사의 고통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2023. 9. 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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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4일) 하루 '공교육 멈춤'에 동참했던 교사들이 학교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정부는 추모제 참가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정부 입장이 급선회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학교가 일상을 회복하고 정부와 교단의 갈등도 한고비를 넘긴 듯합니다. 하지만 교권 침해 사건이나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고 있어서 교직사회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교단이 '집단 트라우마', '집단 우울증' 상태라는 진단도 있습니다. '공교육 멈춤'은 끝났지만 교사들은 고통은 끝나지 않은 거죠.
 

이주호 "9.4 추모 교사 징계 없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원단체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징계 방침 철회 배경으로는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선생님들의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입니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 부총리는 어제(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징계 철회 의사를 내비쳤지만, 교육단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4일)에 동참해 집단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사, 이를 승인하는 교장을 징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입장이 어제(4일)부터 바뀌더니 오늘은 교육단체를 만난 자리에서 공식화한 겁니다.

이 부총리의 간담회 이후에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실장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엄중 대응 기조를 밝힌 건 "법령 안내하면서 자제 촉구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입장이 경고라기보다는 법령 규정 안내였다고 한 발 물러선 겁니다.

교육부 입장 선회 배경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답했는데요, "선생님들은 교실에 있을 때 존재 이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동안 교권 추락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분출된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추모제 계기로 새로운 출발점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고만 했습니다. 연가나 병가를 내고 집단행동 하는 게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이번만 예외로 판단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교육부 입장 선회 배경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가 연가·병가를 낸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한 것을 두고 시도교육감들은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주호 부총리의 간담회에 초대받지 못한 전교조는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부르는 보여주기식 교육부 간담회'라면서 간담회 형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교육부가 교총과 교사노조만을 부르고 나머지 4개 단체는 배제하여 현장 교사들에게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전교조를 배제하는 것은 현장 교사를 배제하겠다는 것과 같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입니다.
 

대통령실의 '물밑 조율' 있었다

정부가 징계 방침 철회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대통령실의 '물밑 조율'이 있었습니다. 어제(4일) 아침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부터 기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 등의 표현이 교육 당국의 강경 분위기와 달랐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원칙의 문제가 있고 적용의 문제가 있는데,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로서는 관련된 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대통령실 관계자

이 관계자의 말처럼 징계보다는 교권 회복 중시에 방점을 찍는 쪽으로 대통령실이 정리하면서 참모들 분주히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후 이주호 부총리는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49재 추모식에 참석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추모사를 하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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