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에 국채 5000만원 사면 70세 1억 받는다

김규성 2023. 9. 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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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개인만 매입할 수 있는 국채가 발행된다.

표면금리 3.5%의 국채를 50세에 5000만원 일시에 샀을 경우 70세에 1억원(세전 기준)을 수령할 수 있다.

자녀가 태어나서 4세(0~4세)까지 매년 20년물 국채를 500만원 매입했을 때 자녀 나이가 20~24세까지 매년 약 1000만원을 받아 자녀 학자금에 보탤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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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만 매입할 수 있는 국채가 발행된다.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된다.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표면금리 3.5%의 국채를 50세에 5000만원 일시에 샀을 경우 70세에 1억원(세전 기준)을 수령할 수 있다. 자녀가 태어나서 4세(0~4세)까지 매년 20년물 국채를 500만원 매입했을 때 자녀 나이가 20~24세까지 매년 약 1000만원을 받아 자녀 학자금에 보탤 수 있다.

5일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다. 기존 국고채도 개인이 매수할 수는 있었지만 금융기관이 주요 투자자여서 개인의 접근성이 떨어졌다. 실제 올 6월 말 현재 국채 보유비중은 국내 기관이 79.4%, 외국인 19.4%이다. 개인은 1.2%다.

국고채와 달리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으로도 청약·구매가 가능하다. 종목은 10년물, 20년물이다. 만기일에 원금·이자 일괄수령 방식이며 만기까지 보유 때는 표면금리에다 가산금리를 붙여 연복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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