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존폐위기 부른 편향 논란 '김어준'에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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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일 미디어재단 TBS가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와 현재 폐지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씨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BS는 이번 소송으로 경영책임자 이 전 대표와 다수의 법정제재 및 사회적 논란으로 TBS 지원조례 폐지 및 출연금 삭감을 초래한 김씨에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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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일 미디어재단 TBS가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와 현재 폐지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씨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BS는 이번 소송으로 경영책임자 이 전 대표와 다수의 법정제재 및 사회적 논란으로 TBS 지원조례 폐지 및 출연금 삭감을 초래한 김씨에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TBS 측은 "김씨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에서 발언해 TBS 법정제재가 다수 발생하고 편파방송 논란 등을 야기했다"며 "출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고 출연금이 전년대비 88억원이나 대폭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TBS는 지난 대선 당시 김씨의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 발언으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언급된 김씨의 발언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특별규정 제21조3항 '특정후보나 정당의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TBS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김씨에 지역공영방송의 통상적인 수준(TBS FM 진행자 출연료 기준)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출연료를 지급한 이 전 대표에게도 경영 책임자로서의 권한남용 및 배임행위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태익 TBS 대표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전 진행자 김씨로 인해 추락된 TBS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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