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3년 업무추진비 1억3천만원…세부내역 공개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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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 대전고등법원장 재직 시절 사용한 1억3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세부지출내역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
최근 대법원은 검찰총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이런 이 후보자의 태도는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최근 법원 판결 흐름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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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 대전고등법원장 재직 시절 사용한 1억3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세부지출내역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 최근 대법원은 검찰총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이런 이 후보자의 태도는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최근 법원 판결 흐름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남부지법원장과 대전고법원장으로 재직하던 39개월 동안 특정업무경비 5379만원, 업무추진비로 7925만원을 각각 썼다.
하지만 이 후보자 쪽은 특정업무경비 등의 세부지출내역을 밝히라는 박용진 의원실 요구에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행하는 사법행정 활동과 각종 전문 분야 자료수집, 전문가 자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사법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세부 지출내역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답변과 달리 최근 법원은 각 기관의 경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고 있다. 앞서 법원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지출 기록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에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검찰청은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김수남·문무일·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 정보와 증빙서류,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를 공개하게 됐다. 이달 1일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 비용과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답변은 검찰 등을 포함해 특활비 등 경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 흐름과는 맞지 않는다”며 “사법부의 수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판결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고 비판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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