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중 절도·무면허 운전한 10대들 소년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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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 도중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 범행을 일삼은 10대들이 소년원으로 넘겨졌다.
광주준법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도중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어긴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10대 A군을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과거 절도·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기간 도중 동종 범죄를 수회 저지르고 법원이 명령한 야간외출제한 등을 어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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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보호관찰 기간 도중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 범행을 일삼은 10대들이 소년원으로 넘겨졌다.
광주준법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도중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어긴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10대 A군을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과거 절도·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기간 도중 동종 범죄를 수회 저지르고 법원이 명령한 야간외출제한 등을 어긴 혐의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을 고의로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준법센터는 지난 1일 같은 혐의를 받는 10대 B군을 소년원에 유치하기도 했다.
B군은 보호관찰 기간 도중 법원에서 부과한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상습적으로 가출해 비행을 저지른 혐의로 소년원에 유치됐다.
광주준법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선제적인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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