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표시' 의무화한다

이민하 기자 2023. 9. 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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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6일부터 원룸·오피스텔 등 전·월세 매물에도 '관리비 표시'가 의무화된다.

반면 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 관리비(월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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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6일부터 네이버 부동산·다방 등 순차 서비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 상황점검 회의에서 청년 중개사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점검 회의에는 공인중개사협회를 비롯해 네이버 부동산과 부동산119, 직방, 다방,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를 운영하는 두꺼비세상 관계자 및 청년 중계사 등이 참석했다. 2023.9.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달 6일부터 원룸·오피스텔 등 전·월세 매물에도 '관리비 표시'가 의무화된다. 원룸·오피스텔 월세 대신 관리비를 비싸게 받는 '월세 꼼수'를 전면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매달 10만원이 넘는 관리비는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관리비가 실제와 괴리가 큰 거짓·과장 광고를 했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중개플랫폼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되면 사실상 임대료 인상을 관리비 명목으로 덮어쓰기 하는 문제들이 대거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고,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내년부터 공개 대상이다. 반면 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에 대해서는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 관리비(월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관리비 15만원(청소비·인터넷·TV 포함) 등으로만 표기했다면 앞으로는 관리비 15만원에 일반관리비 8만원, 사용료 4만원(수도료 2만원·인터넷 1만원·TV 1만원), 기타관리비 3만원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네이버부동산·직방·다방 등 관리비 세분화 입력 시스템 마련
네이버부동산 관리비 항목 화면
네이버부동산·직방·다방 등 온라인 중개플랫폼은 관리비 세분화 입력기능 표준화 양식을 만들어 이를 시스템에 추가했다. 정액관리비에서 빠지는 전기료나 가스비 등은 실비 근거 및 세부비목, 관리비 기준을 입력해야 한다. 집주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알리지 않는 등 관리비 확인이 불가한 경우엔 그 사유도 공개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관리비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해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 모든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정액관리비 표시내역 세분화를 위한 고시개정을 거쳐 이달 말부터 3개월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표기 여부를 살피고 관리비가 실제와 현저히 차이나는 거짓·과장 광고를 잡는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신학기 대학가 원룸 수요가 집중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대학가 원룸촌과 학원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유선조사를 병행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을 수시 모니터링한다. 위반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공앤중개사법에 따라 부당 광고는 500만원 이하, 명시사항 누락은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중개사 입장에서 시스템 정착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반년 정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비 거짓·과장 등이 중개사의 과실인지, 임대인의 책임인지 등 고의성을 구분해 중개사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는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필요 이상의 처벌 및 업무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지속 보완할 것"이라며 "중개업계와 중개플랫폼 업체는 물론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해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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