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4추모 참여 교사 징계방침 철회…시도교육감 “환영”
교육부가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을 것”이라며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추모는 교사의 연가·병가 사유가 아니다’라며 ‘9월4일에 연가 또는 병가를 내는 등 집단행동을 하는 교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했으나 이런 의견을 철회한 것이다.
그러면서 징계방침 철회 이유에 대해선 “교권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해 범국민 운동을 시작하고, 매주 교원들과 만나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교육계 전체가 함께 하는 범국민 학교 바꾸기 운동 ‘모두의 학교’를 시작할 것”이라며 “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매주 1회 선생님들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의 징계방침 철회에 대해 시도교육감들도 환영의 의사를 내비쳤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날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 아니라 ‘공교육을 바로세우는 날’이었다. 공교육을 바로세우는 사명 앞에서 교원과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공동체는 한마음으로 함께했다”며 “대승적 입장에서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결정에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역설했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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