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0세 100만원·1세 50만원 '부모급여' 지급된다

강해인 기자 2023. 9. 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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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지정계좌 입금 "압류 방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 가구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개념으로, 영아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국정 기조가 반영됐다.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청방법과 절차를 명시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대상자가 의료급여(요양비·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본인부담금 보상금 등)를 신청할 경우, 시·군·구가 수급권자 지정 계좌로 급여를 입금해야 한다.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공표절차 등도 새롭게 규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의 위반행위 등은 복지부와 관할 지자체 등의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공표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 처분내용,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외 의료급여기관의 종류와 대표자 면허번호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도 의료급여기관 외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등'으로 넓혔다. 신고대상 확대에 따라, 대상별 포상금 지급기준도 마련됐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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