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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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2023년도 1월-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이뤄진 196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접수를 받는다.
열람지가부가 비치되어 있는 민원지적과 읍·면행정복지센터, 금산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면 열람내용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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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금산군은 2023년도 1월-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이뤄진 196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접수를 받는다.
열람지가부가 비치되어 있는 민원지적과 읍·면행정복지센터, 금산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면 열람내용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이용상황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 등을 고려해 인근 토지와의 지각 균형을 이루지 않은 경우 등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시 군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지적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개별 공시지가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 등의 제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자료"라며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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