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잃은 채 쓰러진 교사, 남고생에 맞았다…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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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자리에 앉지 못하게 돼 불만을 품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퇴학 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뉴시스·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의 한 고교 A군(16)이 담임 교사를 폭행해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퇴학 결정됐다.
A군은 지난 6월 30일 자리 배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담임교사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퇴학 처분 결정했으며 담임교사는 병가를 내고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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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자리에 앉지 못하게 돼 불만을 품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퇴학 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뉴시스·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의 한 고교 A군(16)이 담임 교사를 폭행해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퇴학 결정됐다.
A군은 지난 6월 30일 자리 배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담임교사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당한 담임 교사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으며 신고받고 출동한 119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제비뽑기로 자리를 배정했으며 A군은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앉지 못하게 되자 교사에게 "바꿔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퇴학 처분 결정했으며 담임교사는 병가를 내고 치료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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