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형 손실 방지…'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내년 정식 도입 

김성훈 기자 2023. 9. 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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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한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 규제'가 정식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도 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의존관계와 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이 거래 상대방 범위로 포함됩니다.

익스포저 범위에는 대출 등 신용공여, 주식·채권, 제삼자 보증이 포함돼 현행법보다 포괄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 형태로 바젤 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를 행정지도를 통해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택 관련 개인대출에 대해선 보증기관의 보증 익스포저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에 대해선 구조조정 기업 등에 자금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또 수출입은행·외은 지점과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아 거액 편중리스크 우려가 낮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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