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아산시‧당진시‧예산군과 인사교류 협약…7급이하 직원 2년 근무

김태완 기자 2023. 9. 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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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5일 아산시청 부시장실에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과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구상 서산시 부시장,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 김영명 당진시 부시장, 김성균 예산군 부군수가 참석해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한 인사교류가 직원 개인 역량 발전은 물론, 조직 활력과 시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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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간 상호협력 체계 구축·직원 역량 강화 기대
5일 아산시청 부시장실에서 열린 인사교류 협약식 모습.(서산시 제공)/뉴스1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는 5일 아산시청 부시장실에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과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식은 지자체 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직원들의 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구상 서산시 부시장,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 김영명 당진시 부시장, 김성균 예산군 부군수가 참석해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

협약에 따라 4개의 자치단체는 상호 균형발전과 협력증진을 위해 인사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인사교류 대상 직급은 7급 이하 실무자로 교류 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며, 당사자는 상호 합의를 통해 근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인사교류 공무원에게는 인사교류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한 인사교류가 직원 개인 역량 발전은 물론, 조직 활력과 시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구상 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앞으로 인적교류를 활발히 해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교류를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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