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비뽑기로 원하는 자리 못 앉는다고…남고생이 5분간 담임 폭행

홍다영 기자 2023. 9. 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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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주먹을 휘둘러 담임 교사의 얼굴과 신체를 5분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전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A(16)군이 B 교사를 주먹으로 여러차례 폭행했다.

당시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자리를 배치하는 중이었는데 A군은 희망한 자리에 배정되지 않아 B 교사에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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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4일 재량휴업에 들어간 세종시 한 초등학교 교실이 비어 있다./뉴스1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주먹을 휘둘러 담임 교사의 얼굴과 신체를 5분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남학생은 제비뽑기에서 원하는 자리에 배정되지 않았다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교사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전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A(16)군이 B 교사를 주먹으로 여러차례 폭행했다. 당시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자리를 배치하는 중이었는데 A군은 희망한 자리에 배정되지 않아 B 교사에게 항의했다.

B 교사는 “같은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고 했다. A군은 격분해 교탁 앞에서 주먹을 휘둘렀고 B 교사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이 신고해 119가 출동했다. B 교사는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건강 상태를 회복해 출근하고 있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일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지난 7월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한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피해 교사에게 치료비와 특별 휴가 등을 제공했다. A군과 B 교사가 희망하지 않아 경찰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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