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성범죄 오인 우려돼"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

정심교 기자 2023. 9. 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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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를 반대하기 위해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도 "현재도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해 필수 의료 붕괴가 우려되므로, 필수 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오히려 필수 의료 붕괴가 더 빨라질 게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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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를 반대하기 위해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소원 진행을 위한 청구인을 모집하고,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날 대한병원협회도 동참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에 힘을 실었다.

그간 의협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순간,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해왔다.

또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안인 만큼,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를 위축시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수술실 CCTV로 인해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결국 방어 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윤동섭(가운데 2명 중 왼쪽) 대한병원협회장과 이필수(가운데 2명 중 오른쪽) 대한의사협회장이 5일 헌법재판소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모였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이날 이필수 의협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진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하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해도 오히려 의료 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해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도 "현재도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해 필수 의료 붕괴가 우려되므로, 필수 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오히려 필수 의료 붕괴가 더 빨라질 게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윤 병협회장은 또 "환자들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돼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킹 범죄로 인해 환자의 민감정보, 수술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우려했다.

한편 이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필수 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가,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윤동섭 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함께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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