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자도로 3곳 연말까지 전기차 등 통행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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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7일부터 연말까지 3개 민자도로를 통행하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통행료를 50% 감면합니다.
통행료 감면 대상 도로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와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입니다.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면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번 통행료 감면 정책은 종전 정부 차원의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 민자도로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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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7일부터 연말까지 3개 민자도로를 통행하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통행료를 50% 감면합니다.
9월 7일은 '푸른 하늘의 날'로 청정대기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유엔이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통행료 감면 대상 도로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와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입니다.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면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번 통행료 감면 정책은 종전 정부 차원의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 민자도로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입니다.
경기도 전기차·수소차 등록대수는 2018년 6천390대에서 2019년 1만2천346대, 2020년 2만2천55대, 2021년 4만3천563대, 2022년 8만3천974대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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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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