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전매 풀어 주택공급 숨통
정부, 추석前 공급대책 발표…민간 PF보증 지원도 늘릴듯
◆ 부동산 활성화 대책 ◆
정부가 공공택지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대금 연체율이 높아지며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지 않자 내놓은 대책이다. 아울러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추석 연휴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건설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기로 하고, 이달 공개하는 부동산 공급 대책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택촉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부도 등의 특별한 사유를 빼고는 택지 전매가 금지됐다.
당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면서 사내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과 계열사 간 택지 전매가 공급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건설사가 PF를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공택지 미분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미 분양받은 땅도 개발이 진행되지 못해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연체액 또한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LH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분양 대금을 연체한 사업장은 모두 25곳 46개 필지로, 연체 금액은 1조1336억원에 달한다. 공동주택용지 대금 연체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국토부는 민간의 자금 부담을 덜어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LH도 택지 매각 대금을 확보해 원활한 공공주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택지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전매를 막기 위해 전매 금액은 공급 가격 이하로 정하고, 계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전매를 허용하는 등 전매 가능 가격과 시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0년 법 개정 전에는 계약 2년 경과(또는 잔금 완납) 후에 택지 전매가 가능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민간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 PF와 보증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작년부터 PF 부실을 막기 위해 토지 매수 등 사업 초기 단계 대출인 브리지론의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법 등으로 건설 업계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인허가 이후 이 PF 전환은 중단된 곳이 많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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