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투자 중도환매도 원금보장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3. 9. 5. 17:51
개인, 최소 10만원으로 매입
내년 상반기 상품 출시할듯
내년 상반기 상품 출시할듯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자들이 10만원 소액으로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이며, 창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청약이 가능하다. 최소 매입 단위는 10만원이며 연간 한도는 1인당 총 1억원이다. 10년물과 20년물 두 가지 만기로 구성되며, 중도 환매해도 원금을 보장받는다. 최대 장점은 만기 보유에 따르는 세제 혜택과 가산금리, 연복리다. 만기까지 보유 땐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 소득을 14% 세율로 분리과세해준다.
[홍혜진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회의 중 재떨이 던진 사장…그날 밤엔 “돈 줄테니 사직서 써라” - 매일경제
- 주차장서 롤스로이스 ‘쿵’...“괜찮다”는 피해 차주의 정체 - 매일경제
- “그것만은 비밀로 해줄게”…이다영, 김연경과 팔베개 셀카, 무슨 의미? - 매일경제
- “불이야” 소리에 150m 내달린 중3 소년, 그가 손에 든 것은 - 매일경제
- 적반하장 윤미향, “조총련은 어디나 있다”…검찰은 수사 착수 - 매일경제
- “성관계는 좋은것, 많이 해봐야”…수업 중 상습 발언한 50대 교사 - 매일경제
- 0세 70만원→100만원…내년부터 ‘부모급여’ 더 많이 받는다 - 매일경제
- 5년전 바람핀 남자와 또 바람난 아내…위자료 재청구 가능할까 - 매일경제
- “8억 달라”…‘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원 소송 패소 - 매일경제
- 황인범, 세르비아 명문 즈베즈다 이적 “亞 최고 선수 온다” [오피셜]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