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투자 중도환매도 원금보장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3. 9. 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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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최소 10만원으로 매입
내년 상반기 상품 출시할듯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자들이 10만원 소액으로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이며, 창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청약이 가능하다. 최소 매입 단위는 10만원이며 연간 한도는 1인당 총 1억원이다. 10년물과 20년물 두 가지 만기로 구성되며, 중도 환매해도 원금을 보장받는다. 최대 장점은 만기 보유에 따르는 세제 혜택과 가산금리, 연복리다. 만기까지 보유 땐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 소득을 14% 세율로 분리과세해준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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