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광주의원들 "방사능 식재료 반입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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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광주시당 의원단이 5일 "아이들과 주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일본 후쿠오카 핵 오염수에 노출된 식재료 국내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대책을 세우더라도 가장 근본적 해결책은 지금이라도 핵오염수 투기를 막는 것"이라며 "주민들과 함께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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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진보당 광주시당 의원단이 5일 "아이들과 주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일본 후쿠오카 핵 오염수에 노출된 식재료 국내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광주시당 소속 박현정 동구의원, 김태진 서구의원, 손혜진 북구의원,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핵오염수 투기로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개학 이후 학부모들의 걱정 또한 높아지고 있으나 핵오염수 투기 범죄를 묵인·방조하는 정부 여당에 더 이상 국민 안전을 기대할 수 조차 없다"며 "지방의회에서부터 방사능 위협에서 주민들을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재 18개 기초단체에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가 시행 중"이라며 "광주도 교육청 조례가 있으나 이것만으론 미흡하다.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 기본법' 제정에 힘을 보태고 관련 조례를 재정비해 우리지역에 방사능 식재료 반입을 막고, 안전한 밥상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대상 범위도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에서 공공도시락까지 빠지는 곳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대책을 세우더라도 가장 근본적 해결책은 지금이라도 핵오염수 투기를 막는 것"이라며 "주민들과 함께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결의했다.
진보당 의원단은 이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결의안 추진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 기본법 제정과 관련 조례 제·개정 ▲수산업계 종사자 피해 선제적·직접적 지원 및 보상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등을 결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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