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PF 대출 허들 낮춰 … 돈줄 마른 부동산에 유동성 공급

한우람 기자(lamus@mk.co.kr), 차창희 기자(charming91@mk.co.kr) 2023. 9. 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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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살리려 규제완화 추진
은행비해 증권사 규제 과도
순자본비율 조정 통해
PF 대출 한도 확대 효과

◆ 부동산 활성화 대책 ◆

부동산 시장 공급물량 확대,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해선 건설 과정에서 '자금줄' 역할을 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PF 대출과 관련해 건설사, 신탁사, 부동산개발 등 다양한 업계 전문가들이 포진한 증권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은행 대비 혹독한 규제를 풀어 운용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역시 금융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관점에서 신중하게 증권사 PF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들은 은행보다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도입된 규제로 인해 은행은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 한도가 따로 없는데, 증권사는 100%까지로 제한돼 있다. 증권사 순자본비율(NCR)에 적용되는 위험값의 경우 PF 대출은 100%로 설정돼 있다. 은행은 순자본비율 위험값 8%를 적용받고 있다.

대못 규제로 인해 증권사가 부동산 PF 대출을 할 길 자체를 막아버린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2021년 부동산 개발 시장 규모는 460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부동산 PF 조달 비중이 165조원(36%)에 달한다.

증권사 PF 규제로 인한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시장금리 급등을 유발해 단기자금시장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다른 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부작용이다. 증권사 손발이 묶이자 새마을금고와 상호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만약 사업이 무산돼 손실이 현실화된다면 증권사는 손실을 떠안게 돼 소비자에게 직접 미치는 피해가 없다. 그러나 예금 등 수신기능을 갖춘 새마을금고는 PF 연체율 급등으로 인해 뱅크런 위기에 직면하며 금융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PF ABCP를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 NCR 위험값을 32%로 완화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에 더해 자본력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추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PF 지급보증을 PF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NCR 위험값 규제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정 수준 자본적정성을 갖춘 증권사를 대상으로 PF 대출에 적용되는 NCR 위험값을 현행 100%에서 PF 사업장의 실질 위험도나 변제 순위 등을 감안해 조정하고, 그 대신 PF 지급보증에 적용되는 NCR 위험값은 올리는 방식이다. 이 경우 증권사 주장처럼 PF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투자 업계가 현재 여력 대비 우량 사업장에 대한 PF 시장자금 공급에 과도하게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규제 합리화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PF 시장 정상화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한우람 기자 /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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