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의무화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9. 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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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정부 부처 산하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이 대거 참여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생긴다. 국무조정실은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들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2일 시행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만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위원이 배정된다.

청년 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 위원회는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 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예를 들어 제주4·3중앙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특수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청년 위원을 위촉해 이들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청년 위원을 30% 이상 위촉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청년 정책 분야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년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동일한 수준의 정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또한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홍혜진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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