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감사보고서 상조회사 과태료 최대 5천만원 부과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9. 5. 17:48
앞으로 상조 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가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조사에 출석하지 않거나 조사를 방해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3~5배 높아진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같은 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을 경우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된다.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처음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2회 차엔 2500만원, 3회 차엔 5000만원으로 불어난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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