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차량 3대 중 1대, 안전 관리 상태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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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차량 3대 중 1대꼴로 안전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6월 그린카, 쏘카, 투루카 등 3개 카셰어링 플랫폼 업체가 차량 22대씩 총 66대를 점검한 결과 24대(36.4%)의 안전 관리 상태가 미흡했다.
그린카와 쏘카는 차량 수리 시 예상 비용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지했고, 투루카는 운행 중 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어려운 때에도 대리운전 이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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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차량 3대 중 1대꼴로 안전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6월 그린카, 쏘카, 투루카 등 3개 카셰어링 플랫폼 업체가 차량 22대씩 총 66대를 점검한 결과 24대(36.4%)의 안전 관리 상태가 미흡했다.
9대는 타이어 수리 키트가 없거나 사용한 키트를 교체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7대는 타이어 압력이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번호판이 점등되지 않거나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 등이었다.
이와 함께 차량 반납 전후 외관 점검 절차도 미비해 분쟁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린카와 쏘카는 차량 운행 전과 달리 운행 후에는 외관 점검 사진을 앱에 등록하는 절차가 없었다. 투루카는 차량 운행 전과 후 모두 사진을 등록할 수 있었으나 등록 사진 수가 최대 8장에 그쳐 분쟁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약관 역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린카와 쏘카는 차량 수리 시 예상 비용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지했고, 투루카는 운행 중 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어려운 때에도 대리운전 이용을 금지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은 렌터카를 수리할 때는 사전에 예상 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고, 운전자는 음주 등으로 직접 운전이 어려울 때 대리운전 용역 제공자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의 약관을 개선하고 카셰어링 차량 관리·점검을 강화하도록 업체 측에 권고했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차량 안전관리 관련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20-2022년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306건으로 연간 100여건꼴이다. 수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이 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부당행위 관련 각 64건, 차량 결함 등 27건, 반납 관련 14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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