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차량 3대 중 1대, 안전 관리 상태 '불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카셰어링 차량 3대 중 1대꼴로 안전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6월 그린카, 쏘카, 투루카 등 3개 카셰어링 플랫폼 업체가 차량 22대씩 총 66대를 점검한 결과 24대(36.4%)의 안전 관리 상태가 미흡했다.
그린카와 쏘카는 차량 수리 시 예상 비용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지했고, 투루카는 운행 중 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어려운 때에도 대리운전 이용을 금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셰어링 차량 3대 중 1대꼴로 안전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6월 그린카, 쏘카, 투루카 등 3개 카셰어링 플랫폼 업체가 차량 22대씩 총 66대를 점검한 결과 24대(36.4%)의 안전 관리 상태가 미흡했다.
9대는 타이어 수리 키트가 없거나 사용한 키트를 교체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7대는 타이어 압력이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번호판이 점등되지 않거나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 등이었다.
이와 함께 차량 반납 전후 외관 점검 절차도 미비해 분쟁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린카와 쏘카는 차량 운행 전과 달리 운행 후에는 외관 점검 사진을 앱에 등록하는 절차가 없었다. 투루카는 차량 운행 전과 후 모두 사진을 등록할 수 있었으나 등록 사진 수가 최대 8장에 그쳐 분쟁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약관 역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린카와 쏘카는 차량 수리 시 예상 비용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지했고, 투루카는 운행 중 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어려운 때에도 대리운전 이용을 금지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은 렌터카를 수리할 때는 사전에 예상 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고, 운전자는 음주 등으로 직접 운전이 어려울 때 대리운전 용역 제공자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의 약관을 개선하고 카셰어링 차량 관리·점검을 강화하도록 업체 측에 권고했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차량 안전관리 관련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20-2022년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306건으로 연간 100여건꼴이다. 수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이 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부당행위 관련 각 64건, 차량 결함 등 27건, 반납 관련 14건 순이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PC·모바일 접속 일부 오류…전 국민 잠시 '대혼란' - 대전일보
- ‘삐약이’ 신유빈 ‘당진 해나루쌀’ 광고 모델 계약 체결 - 대전일보
- 추경호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재판부, 공정한 판결해달라" -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통상적 구형… 통상적 결과 나올 것" - 대전일보
- 검찰,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대전일보
- 체코대통령 "한국 최종 수주에 낙관"…尹 "원자력 동맹 구축" - 대전일보
- 대통령실 "野 '체코 원전 손실 우려' 주장은 가짜뉴스" - 대전일보
- 이재명, '국토부 협박' 허위발언 혐의에 "당시 말이 좀 꼬여" - 대전일보
- 정부 "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 미래 청사진 논의하자" - 대전일보
- 충주 한우농장서 럼피스킨 양성...올들어 다섯번째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