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김학의 사건’ 재정신청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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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015년 7월8일 '김학의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담당 재판부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맡았다.
지난 8월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균용 후보자는 배우자를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의 혐의에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감형을 하는 등의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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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015년 7월8일 ‘김학의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다시 법원에 기소 여부를 묻는 절차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의 대표적 ‘제 식구 감싸기’ 사례로 꼽힌다. 2013~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수사했지만, 모두 불기소했다(〈시사IN〉 ‘이해 불가한 검찰의 김학의 불기소 결정문’ 기사 참조). 이균용 후보자의 재정신청 기각으로 법원 또한 검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김학의 전 차관에 관한 검찰 수사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사건이 처음 불거진 2013년 경찰은 특수강간 등의 혐의를 김 전 차관에게 적용했다. 피해 여성들의 진술, 건설업자 윤중천씨 측근의 진술, 동영상 등을 근거 삼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2013년 11월11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앞서 2013년 8월 건설업자 윤중천씨만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11월에는 윤씨를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014년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 자신을 밝히며 김학의 전 차관을 고소했다. 같은 해 12월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다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피해 여성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검찰의 불기소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당시 담당 재판부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맡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19년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피해 여성)이 제출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신청인이 고소한 범죄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부당하여 그에 대한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재정신청을 기각함.”
2019년 세 번째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단(단장 여환섭 당시 청주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같은해 11월 1심은 논란의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점과 성접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공소시효를 이유로 뇌물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2심에서 징역2년6개월이 선고됐지만,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차관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2013년 경찰 수사 과정과 2014년 검찰에서 성접대 사진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러나 2015년 검찰의 불기소와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이 연이어졌다.
지난 8월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현재 57개 여성단체(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 등)는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8월31일 “대한민국 입법·사법·행정 삼권에서의 성평등 후퇴를 완성할 이 후보자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균용 후보자는 배우자를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의 혐의에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감형을 하는 등의 판결을 했다.
김은지, 주하은 기자 kil@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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