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논란' 새마을금고 최소출자금 최대 5배 상향
박제완 기자(greenpea94@mk.co.kr) 2023. 9. 5. 17:45
최근 부실 논란에 이어 뱅크런 불안감까지 조성됐던 새마을금고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단계적으로 설립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과 전국 광역시에 지역금고를 설립할 때 필요한 출자금이 현재 5억원에서 20억원까지 높아진다. 읍·면은 1억원에서 5억원까지 올라간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금고 설립을 위해 필요한 출자금은 단계별로 최대 5배까지 높아진다. 1차 출자금 향상은 2025년 7월부터 적용된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현행 출자금 하한액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특별자치시와 시 단위는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읍과 면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다. 2028년 7월 1일부터는 기준이 다시 한번 상향된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와 시는 10억원 이상, 읍과 면은 5억원 이상이 적용된다. 읍·면의 경우 하한액이 지금의 5배가 되는 것이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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