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전월세대출 출시 인뱅 최초 '전세보증' 적용

명지예 기자(bright@mk.co.kr) 2023. 9. 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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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의 88% 한도
최대 2억2천만원까지 대출
보증료율 최저 年0.02% 혜택

토스뱅크가 5일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출시했다. 인터넷은행에선 처음으로 대출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해 전세사기 피해도 예방한다.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토스뱅크의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일반, 청년, 다자녀특례 등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토스뱅크 앱에서 연령, 소득, 입주일 등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면 세 가지 상품 중 고객 조건에 맞는 상품을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일반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은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 상품으로 보증금의 90% 한도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인터넷은행 최초로 나온 다자녀특례 대출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고객이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일반 상품과 같지만 소득이나 부채 수준과 무관하게 최대 대출 한도를 보장받고 보증료도 우대받을 수 있다. 이날 기준으로 일반·다자녀특례 대출 금리는 연 3.32~5.19%, 청년 대출 금리는 연 3.42~4.06%다.

대출 신청 과정에서 직접 제출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촬영본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자동 제출된다. 심사를 거쳐 고객의 최종 한도와 금리가 정해지며, 고객이 대출할 금액을 입력하면 대출 예약이 완료된다. 이후 잔금일이 됐을 때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금이 곧바로 집주인 계좌로 입금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의 전월세보증금대출은 고객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풀어간다는 의미로 '토스뱅크 케어'를 도입해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다자녀특례 대출 등 세 가지 주요 특징을 담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지킴보증 서비스에는 보증료 절감 혜택이 더해졌다. 토스뱅크는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율이 적용되는 보증 상품을 대출 실행과 동시에 가입할 수 있게 설계했다. 보증금이 2억원인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최저 8만원 수준이다.

[명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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