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했다 괜히 지뢰 밟나…상장사 불투명한 정보에 전전긍긍
경기침체에 기업 유동성 노란불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코스피 28곳, 코스닥 54곳 등 총 82곳 상장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전년 동기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건수가 39곳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기간을 넓혀보면 코스닥 시장의 증가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다. 이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는 54곳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2020년 83개 ▲2021년 69개 ▲2022년 36개로 점차 완화되는 듯 했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가 다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불성실공시 사유를 보면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처럼 최근 코스닥 상장사들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급증에는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경기 침체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코스닥 상장사들의 돈줄이 마르면서 유동성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외부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줄어들고 경영 상태가 악화된 기업들이 작년 대비 더 많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당 기업들이 공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 코스피 시장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거래소가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자 투자자들의 반발 전화가 쏟아져 시끌시끌했던 이야기는 여의도에서도 이미 유명하다.
이른바 ‘밧데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박순혁 전 금양 기업설명(IR) 담당 이사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금양이 17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할 방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장내 매도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교환사채(EB) 발행 등을 매각 방법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공시 외 방식으로 특정 매체를 통해 자사주 처분 계획을 공개했다면 공시 의무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2주 만에 관련 내용을 뒤늦게 공시했지만 거래소는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벌점 8.5점과 공시 위반 제재금 8500만원을 부과했다.
문제는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일시적인 주가 하락은 물론 최악의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돼 거래정지까지 우려된다. 결국 투자자들의 피해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공시는 기업과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가장 중요한 채널”이라며 “공시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당 공시를 믿고 투자 의사 결정을 내렸던 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한 손실로 가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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