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취득 개인정보, 사적 이용땐 형사처벌
앞으로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2019년 경찰관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한 사례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게 될 경우 이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정보 주체에 대한 권익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규제를 개편하는 것이 주된 방향이다.
또한 긴급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한다. 2021년 성폭행 범죄에 쏘카에서 빌린 차량을 이용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쏘카 측에 용의자 개인정보를 요청했으나 영장이 없어 거절당했다. 뒤늦게 경찰이 영장과 함께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이미 사건은 발생한 뒤였다. 이 같은 범죄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로,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규제 개편도 이뤄졌다. 드론이나 자율주행차와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촬영은 안내판이나 소리를 통해 촬영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운영이 가능해져 관련 기술 업체들의 데이터 수집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에게 72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정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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