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된다…거짓 광고 시 '5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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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원룸과 오피스텔과 같은 매물의 관리비 세부 내역이 공개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에서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되면 사회초년생과 청년직장인이 느꼈을 관리비 투명성 문제 등 사실상의 임대료 인상을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덮어쓰기를 하는 문제들이 대거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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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관리비 책임소재·분쟁 발생 해결 창구 마련도 검토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부동산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원룸과 오피스텔과 같은 매물의 관리비 세부 내역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에 대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준화했으며, 광고를 등록하는 단계에서 산정 내역을 입력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어기고 거짓이나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에서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되면 사회초년생과 청년직장인이 느꼈을 관리비 투명성 문제 등 사실상의 임대료 인상을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덮어쓰기를 하는 문제들이 대거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리비 세부내역은 일반 관리비, 사용료, 기타 관리비 등으로 구분된다.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매물이 대상이며, 전기료와 수도료 등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해야 한다.
가령 관리비 10만원 중 수도비는 2만원, TV 1만원으로 표기하는 식이다. 지금은 관리비 총금액과 더불어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만 입력하고 있다.
관리비 확인이 불가한 경우엔 그 사유도 공개해야 한다.
해당 방안은 플랫폼 별로 사정에 맞춰 시행하게 되며, 이르면 6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이를 강제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이때부터는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강제되며, 중개 플랫폼은 이를 기점으로 세부항목 비공개 시 매물 등록을 막는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공인중개사에게는 임차인에게 관리비 세부내역을 계약 전 알리도록 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특별 점검도 병행한다. 고시개정이 완료되는 9월부터 주요 대학가 등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수시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명시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 거짓이나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에서 "적응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원 장관은 "그러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관리비가 실제와 다를 경우 책임소재를 구분하는 것과 분쟁 발생 시 해결 창구 마련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단 몇 만원의 차이라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기에 장관인 저라도 나서야만 했다"며 "제2의 월세라는 말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관리비 투명화를 완전히 안착시키고, 예상되는 분쟁까지도 기민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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