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서산시·아산시·예산군, 인사교류 협약…10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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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와 아산시, 서산시, 예산군 등 4개 시군은 다음 달부터 계획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5일 아산시청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계획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자치단체별 사전 교류 직위를 지정하고 상호 파견 형태로 운영하는 인사교류로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 개발 등의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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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당진시와 아산시, 서산시, 예산군 등 4개 시군은 다음 달부터 계획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5일 아산시청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계획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자치단체별 사전 교류 직위를 지정하고 상호 파견 형태로 운영하는 인사교류로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 개발 등의 장점이 있다.
교류 가능 직급은 우선 7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하며, 만족도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대상자와 지역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교류 대상자에게는 성과급 우대, 근무성적평점 가점, 인사교류 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 보조비와 교류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인접 시군과의 인사교류 활성화로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무원 개인의 역량 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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