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 공개 거부하며 과태료도 못 내겠다는 민노총의 생떼 [사설]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회계장부 공개 요구를 거부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노동조합 52곳 가운데 38곳이 과태료를 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8개 노조 가운데 35곳이 민주노총 산하라고 하니, 조직적인 저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조가 회계감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행정관청의 요구 시 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회계장부 공개 거부는 법 위반이 명백함에도, 과태료마저 못 내겠다고 버티는 것은 생떼나 다름없다. 미국·영국에서도 노조의 회계 보고와 서류 제출은 의무 사항이다.
정부도 노조 회계 정상화를 위한 고삐를 죄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3개월 앞당겼다. 지금까지 노조 조합비를 낸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았는데, 앞으로는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해야만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21년 기준 노조비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433만6000여 명, 액수는 약 4000억원이다. 조합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 확보는 필수다. 결산 결과 공시를 조건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병원·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정부의 이번 조치는 타당하다.
노동계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정부가 다급하게 시행령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은 노조를 옥죄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떳떳하다면 회계장부 공개를 피할 이유가 없다. 노조원의 알 권리와 조합비 유용 방지를 위해서도 회계장부는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다.
막대한 재정을 운영하며, 정부 지원도 받는 거대 노조가 회계장부 공개 요구를 '노조 탄압'이라며 외면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조합원과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시대적 요구에 민주노총은 응답해야 한다. 깜깜이 회계를 계속 고집하다가는 노조 탈퇴 도미노가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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