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루의혹 성남FC 후원금' 재판 성남지원 "중앙지법 병합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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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공판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가 관련 의혹에 연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그대로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5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8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 및 1차 공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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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판 때 성남FC 전임원 제외 피고인 7명 혐의 부인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공판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가 관련 의혹에 연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그대로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5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8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 및 1차 공판을 마쳤다.
재판부는 이날 3차 준비기일 종결 후, 예정한 바와 같이 1차 공판도 함께 진행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성남시 행정기획국 정책기획관 전략추진팀장 김모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병화 두산건설 전 대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이사.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FC 전 임원 등 피고인 8명은 이날 공판에 출석했다.
준비기일은 앞으로의 재판진행 방식과 종전기일 때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와 병합결정 여부를 밝히는 것으로 이뤄졌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공판을 맡고있다.
성남지원은 지난 2차 준비기일 때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인 사건도 동일한 사건인데 판결을 결정할 때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으니 서울중앙지법이든, 성남지원이든 하나의 재판부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취지로 사건병합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날 3차 준비기일에서 "이송 여부와 관련해 추후 살펴봤는데 현실적으로 하나의 재판부가 사건을 모두 맡아 하기에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 사건은 성남지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해 11월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김씨와 이병화 두산건설 전 대표가 먼저 기소돼 사건이 진행돼 왔다가 김상헌 전 네이버대표 등 또다른 피고인들의 기소로 사건이 병합되면서 지난 5월1일 다시 준비기일 절차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또다른 피고인들의 사건이 병합된 후부터 검찰 측의 증거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의견을 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일부 변호인 측으로부터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3월22일 병합 후) 6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대부분 변호인의 증거인부 의견서는 없다"며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기일은 이날로 마치고 공판기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증거인부 의견서를 내달 공판 예정일까지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증인신문 과정을 거칠 방침이다. 7755개 되는 증거목록 가운데 기각할 수 있는 증거물은 최대한 배제하지만 그렇지 않은 증거물의 경우는 변론종결 때 그 인부능력을 결정 짓겠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다.
소환할 증인은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별로 관련있는 인물로 할지, 기업별 상관없이 출석이 우선 가능한 인물로 할지 순서도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3차 준비기일 종결 후, 예정된 1차 공판에서 검찰 측의 공소사실 요지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FC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7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혐의 부인의 주요 이유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과 공모해 후원금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한 전 성남FC 임원에 대한 변론을 따로 종결할 예정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2차 공판은 오는 11월30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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