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다코,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매매거래 정지"
이은정 2023. 9. 5. 17:29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다코(046070)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유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5일 공시했다. 만료일시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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